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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준공보고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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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준공보고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1.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토지세목조서
14.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3.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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