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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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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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제18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제19조 ·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제20조 ·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제2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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