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운전자격증시ㆍ도지사운수종사자운전자격자격취소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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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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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