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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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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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