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2.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계 시ㆍ도가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운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
③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