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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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2.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계 시ㆍ도가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운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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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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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