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6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그 밖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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