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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1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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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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