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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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
위임 근거 ·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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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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