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면허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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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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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