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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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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2.정류소의 명칭ㆍ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3.부대시설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
4.운행시간의 연장 또는 배차간격의 단축
5.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6.동일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7.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증감은 제외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8.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사용 정류소의 변경
9.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노선의 변경(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11.전용차량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전용차량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增車) 시 전용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의 해당 전용차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12.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른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13.예비 전용차량 대수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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