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1.사업 명칭
2.사업 목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공사 내용
5.공사비
6.공사 기간
7.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소 및 차고지의 위치
9.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