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1.사업 명칭
2.사업 목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공사 내용
5.공사비
6.공사 기간
7.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소 및 차고지의 위치
9.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제5조 · 준공보고 등제6조 · 운송사업의 운행형태제7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제8조 ·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