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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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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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12.9>

1.광역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면허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도시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하나의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을 정하여 운행.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부터 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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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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