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사업계획교육훈련시설수용능력부대시설변경인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차고
나.정류소
다.영업소
라.휴게실 및 대기실
마.교육훈련시설
바.그 밖의 부대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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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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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