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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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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차고
나.정류소
다.영업소
라.휴게실 및 대기실
마.교육훈련시설
바.그 밖의 부대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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