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6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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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제1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제13의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제1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제16조 공청회제17조 사전협의 등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제19조 행위 등의 제한제2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제20조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20의2조 지역개발사업의 대행제20의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1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제22조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제23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5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제26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제29조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제3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제32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제33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34조 ~ 제59조 (30개)
제34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제35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제36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37조 선수금제3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제4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0조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제41조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제42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제43조 공사 완료의 공고제44조 준공 전 사용허가제45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제46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제47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제4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9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지역개발계획의 고시제50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제51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제51의2조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제52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제53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제56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제57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제58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제58의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제59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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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