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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제13의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제1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6조
공청회
제17조
사전협의 등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9조
행위 등의 제한
제2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의2조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제20의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1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2조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제23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26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9조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제3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32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33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34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35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36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7조
선수금
제3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제4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제41조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제42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43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44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45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6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7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제4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9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제50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제51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제51의2조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2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제53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6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7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제58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58의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제59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60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제61조
자율학교 추천기준
제62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63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4조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제65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제66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제67조
특별회계의 운영
제6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제69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69의2조
권한의 위임
제7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제8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제9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