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사항과규정함규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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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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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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