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지역개발계획검증보고서지역개발사업특별자치시장작성ㆍ제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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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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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