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지역개발계획검증보고서지역개발사업특별자치시장작성ㆍ제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간이공작물제4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제6조 · 위탁수수료의 요율제7조 · 동의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