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학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이월금
7.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이자수입
9.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11.그 밖의 수입
④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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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 조문 인용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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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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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甲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乙 등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乙 등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점, 교육공무원인 乙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하고,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환수 통지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 점, 위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총장이 제정한 甲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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