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학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이월금
7.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이자수입
9.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11.그 밖의 수입
④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립대학회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