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교육부 · 조문 29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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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대학회계제12조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제13조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제14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5조 예비비제16조 계속비제17조 추가경정예산제18조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제21조 결산제22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23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제24조 예산ㆍ결산의 공개 등제25조 회계 간 전입ㆍ전출제26조 재산관리제27조 수업료등제28조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제29조 대학회계직원의 채용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5조 국립대학의 의무제6조 재정 운영 등의 기준제7조 재정ㆍ회계규정제8조 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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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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