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재정건전성의 확보
2.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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