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가경정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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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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