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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예비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예비비)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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