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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