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대학회계직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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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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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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