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