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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