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산관리)
①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