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국가지원경비
3.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비
5.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