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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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