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①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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