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안건
3.의사
4.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표결수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공개기간ㆍ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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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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