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1.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③삭제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⑦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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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함께 인용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 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 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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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 대상인 취득세·등록세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지방교부세법상 민간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어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교부 결정 후에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교부 결정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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