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5-29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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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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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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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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