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적 크루즈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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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제4조 ·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제5조 · 카지노업 허가신청제6조 ·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제7조 · 카지노 시설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