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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