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5-29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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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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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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