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5-29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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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4.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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