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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카지노업 허가신청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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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나.카지노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제7조제3호에 따른 영업 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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