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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