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 영업장을 갖출 것
2.한 곳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갖출 것
3.「관광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카지노기구 및 시설을 갖출 것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출 것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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