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출 것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크루즈선 승선 실습 및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