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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