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준교육과정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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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성적평가제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9조 · 학적 관리 등제10조 ·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제11조 · 상담창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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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적용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