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교육과정의 준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학점인정시행령준수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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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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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