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학습과정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자는 학습과정이 폐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정원이 미달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한정하여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이하 "원격교육 학습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③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1.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2.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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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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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습자의 모집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학습과정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습비제5조 ·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제6조 · 출석 및 수업 관리제7조 · 성적평가제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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