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습과정수업시간학점당기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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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1.10>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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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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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