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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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1.10>
②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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