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성적평가학습과정시험성적교육훈련기관성적평학습자실험ㆍ실습ㆍ실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실험ㆍ실습ㆍ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