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출석 및 수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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