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3.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학습비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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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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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제6조 · 출석 및 수업 관리제7조 · 성적평가제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9조 · 학적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담창구의 운영제12조 · 표준교육과정의 준수제13조 · 적용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