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학적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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