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학습자의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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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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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제4조에 따른 학습비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
2.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4.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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