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학습자의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모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교육훈련기관학습자학습과정모집할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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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제4조에 따른 학습비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
2.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4.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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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하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서 여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각 법령 위반행위별로 벌점을 부과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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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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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학습자의 모집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학습과정의 등록 등제4조 · 학습비제5조 ·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제6조 · 출석 및 수업 관리제7조 · 성적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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