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의 배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학습과정학점인정시행령법률대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19.12.3>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의2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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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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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