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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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19.12.3>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의2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②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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