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무ㆍ회계 기준
  3. 제3조 · 결산보고
  4. 제4조 ·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5. 제5조 · 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6. 제6조 · 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7. 제7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8. 제8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9. 제9조 · 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10. 제1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11. 제11조 · 회계감사의 시기 등
  12. 제12조 · 실태조사
  13. 제13조 · 정보ㆍ자료의 공개
  14. 제14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