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
③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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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제1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1조 · 회계감사의 시기 등제12조 · 실태조사제13조 · 정보ㆍ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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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