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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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
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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