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보ㆍ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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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 사업장 소재지 및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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