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 사업장 소재지 및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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