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1조 · 회계감사의 시기 등제12조 · 실태조사제13조 · 정보ㆍ자료의 공개제14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