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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